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와이커머스가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로 변경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입력 2018-09-21 16:3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와이커머스가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로 변경한다고 2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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