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은 업무상 횡령혐의로 사내이사인 최빈센트피와 하인호 재무회계 팀장 등 2인을 고소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고소금액은 24억6760만 원으로 자기자본의 4.68%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진은 업무상 횡령혐의로 사내이사인 최빈센트피와 하인호 재무회계 팀장 등 2인을 고소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고소금액은 24억6760만 원으로 자기자본의 4.68%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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