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3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입력 2018-09-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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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이라도 고속도로 이용하는 모든 차량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23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도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면제대상은 23일 0시부터 25일일까지 자정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는 현장에서 통행료를 0원 처리하며,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면제대상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다. 다만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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