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약업체에 ‘발암물질 안전’ 입증 의무 부과

입력 2018-09-26 1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처, 의약품 허가규정 개정…1327개 제약·수입업체 대상

▲(사진=식품의약약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약안전처 제공)
앞으로 제약업체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제약사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시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시약, 출발물질, 중간생성물질 등의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고혈압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돼 200개 넘는 의약품이 회수되는 등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의약품 심사자료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유전독성이나 발암물질의 경우 발암확률 10만분의 1 수준 이하로 관리된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개정된 식약처 규정이 시행되면 의약품 제조사 634개와 의약품 수입업체 693개가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위해 약 91억1700만원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11월 19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전체 개정안은 고시 후 시행될 에정이지만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안전성 입증해야 의무가 담긴 규정은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406,000
    • -0.54%
    • 이더리움
    • 4,038,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494,900
    • -1.22%
    • 리플
    • 4,143
    • +0.68%
    • 솔라나
    • 285,200
    • -2.4%
    • 에이다
    • 1,167
    • -0.68%
    • 이오스
    • 949
    • -2.47%
    • 트론
    • 366
    • +2.81%
    • 스텔라루멘
    • 52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00
    • +1.44%
    • 체인링크
    • 28,450
    • +0.25%
    • 샌드박스
    • 594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