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감독기관 공무원에 부당지원·과잉의전 금지…행동강령에 명시키로

입력 2018-09-26 13: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의 국내외 출장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부당지원과 과잉의전을 막는 내용이 공무원행동강령에 명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감사·감독기관 공무원으로부터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제공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

또 피감독기관이 관행을 벗어나는 예우나 대우를 감사·감독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감사·감독기관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고받은 기관장은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제공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한다.

앞서 권익위는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해 총 96명이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며 관계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자세히 조사해 처리하라고 7월 통보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50,000
    • -0.06%
    • 이더리움
    • 2,930,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833,500
    • -0.12%
    • 리플
    • 2,161
    • -0.64%
    • 솔라나
    • 122,100
    • -1.61%
    • 에이다
    • 416
    • +0%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244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10
    • -1.46%
    • 체인링크
    • 12,920
    • -0.62%
    • 샌드박스
    • 128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