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권익위원회)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의 국내외 출장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부당지원과 과잉의전을 막는 내용이 공무원행동강령에 명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감사·감독기관 공무원으로부터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제공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
또 피감독기관이 관행을 벗어나는 예우나 대우를 감사·감독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감사·감독기관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고받은 기관장은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제공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한다.
앞서 권익위는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해 총 96명이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며 관계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자세히 조사해 처리하라고 7월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