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전동킥보드 도로 운행기준 마련

입력 2018-09-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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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 발표…복합매장 허용요건도 완화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에 대한 안전·주행기준을 마련한다. 또 건물·층·벽이 아닌 구획·선만으로 매장을 구분하는 경우에도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간 복합매장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상향식 규제혁신 시리즈’의 세 번째 대책이다. 기업 애로 해소 과제 15건을 포함해 31건의 규제혁신 과제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는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에 대해 도로 운행기준 등이 마련되고, 건물·층·벽으로 공간이 분리돼야만 운영이 가능한 복합매장 허용요건이 완화한다. 현재 6개에 달하는 LED조명 제품 인증제에 대해서도 ‘원스톱 창구’가 마련된다. 한 사업자가 여러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달라도 인접 거리 제과점 간 조리장 공동사용이 허용된다. 동물업 전문휴양업 등록기준에서는 사파리 설치 요건이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혁신성장의 주체인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을 통해 현장 기업 및 단체와 소통을 활성화시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과제의 경우에도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됐는지 면밀히 점검해 현장 중심의 혁신성장 가속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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