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부,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장례에 사용토록 개선 권고"

입력 2018-09-27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 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무연고사망자의 유류 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화장료, 장례용품, 시신 안치료 등에 드는 장례비용 약 300만원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경우에는 유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연고사망자는 지난 2011년 693명에서 2013년 922명, 2016년 1232명으로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 유류 예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 예금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31,000
    • +5.28%
    • 이더리움
    • 3,092,000
    • +7.44%
    • 비트코인 캐시
    • 832,500
    • +7.42%
    • 리플
    • 2,169
    • +8.23%
    • 솔라나
    • 128,400
    • +9.18%
    • 에이다
    • 418
    • +8.29%
    • 트론
    • 419
    • +2.95%
    • 스텔라루멘
    • 251
    • +8.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70
    • -6.17%
    • 체인링크
    • 13,310
    • +7.43%
    • 샌드박스
    • 132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