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 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무연고사망자의 유류 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화장료, 장례용품, 시신 안치료 등에 드는 장례비용 약 300만원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경우에는 유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연고사망자는 지난 2011년 693명에서 2013년 922명, 2016년 1232명으로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 유류 예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 예금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