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파키스탄 국가식품안전연구부와 한국산 젖소와 젖소 정액의 수출 검역조건에 14일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한국산 젖소ㆍ젖소 정액 수출을 위한 검역 절차를 논의해왔다. 이를 위해 파키스탄 검역 당국은 수출 검역 증명서와 할랄 증명서, 한국의 질병 발생현황 및 통제 조치 자료 등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 이 같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파키스탄은 한국산 젖소ㆍ젖소 정액 수입을 13일(현지시각) 받아들였다.
농식품부는 특히 '3개월간 구제역 지역 비발생 조건'을 파키스탄이 수용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구제역 청정국(최소 2년간 구제역 미발생) 지위 등을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보다는 비교적 수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직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합의에 따른 실질적인 수출은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월 젖소 정액 4000~5000달러어치(3000마리분)가 파키스탄에 수출된다. 농식품부는 젖소 정액 수출량을 5년간 2만 마리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한국산 젖소의 유전적 우수성과 우리나라의 구제역 등 소 질병 방역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파키스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동물 약품과 성(性) 감별키트 등 낙농 기자재 수출에도 기폭제가 되는 등 한국 낙농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