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앞두고 지분 팔고 자회사 합병하고…지배구조 개선 나선 유통가

입력 2018-09-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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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정 임박…총수일가 지분율 20% 일원화에 롯데상사, 롯데지주 지분 매각 등 지배구조 단순화

38년 만에 전면 개편을 앞둔 공정거래법이 입법예고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조만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회로 넘어갈 예정인 가운데, 개정안이 지주사 지분율 등에 까다로운 기준을 담은 만큼 유통업계도 지배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공개하고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경청할 것이며 조속히 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상정돼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상향(상장 30%, 비상장 50%)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일원화 등 지배구조 개선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그간 해당 사례로 언급되곤 했던 유통업계의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오뚜기는 7월 공시를 통해 풍림피앤피지주와 상미식품지주를 흡수합병한다고 밝힌 합병 기일이 9월 27일이다. 오뚜기는 그간 풍림피앤피지주와 상미식품지주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가 자주 언급됐다. 대중 사이에선 ‘갓뚜기’로 불렸지만 지배구조 평가에선 낮은 등급을 받은 이유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합병 작업에 대해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영업조직 효율화로 시장 공략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한유정 연구원은 합병 기일인 이날 “지난해 말 기준 10개에 달했던 오뚜기의 관계 기업들은 오뚜기의 지분 추가 매입으로 올해 말 4개 기업밖에 남지 않았다”며 “오뚜기라면, 오뚜기제유, 대선제분, 조흥 등”이라고 밝혔다.

롯데상사는 보유하고 있던 지주 지분 44만3981주를 전량 매각하기로 18일 결정했다. 해당 지분은 롯데그룹이 순환출자 해소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생긴 잔여분으로, 호텔롯데가 도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분 이동이 이뤄졌다. 이로써 그간 순환출자 해소 작업을 진행하던 롯데그룹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CJ그룹의 경우 그간 계열사 간 합병 및 자회사 탈퇴를 통해 자회사 수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3월엔 영우냉동식품이 KX홀딩스를 인수하고, CJ제일제당이 다시 영우냉동식품을 합병하는 3자 간 합병이 이뤄졌다. 또한 CJ대한통운이 CJ건설을 흡수합병하는 등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한 지주사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기울여왔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이 상향돼 까다로워지는 만큼 사전에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현대백화점그룹이 4월 정지선 회장의 사재를 통해 순환출자를 해소했으며, 하림그룹이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를 합병해 복잡했던 지주사 체제를 정비하는 등 업계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하나둘씩 마무리되고 있다.

일련의 작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3월 지주사 62곳을 대상으로 수익구조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자산규모 5000억 원 이상의 지주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공정위의 자료 수집은 추후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5월엔 김상조 위원장이 10대 기업 경영진과의 자리에서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힌 만큼 업계의 자발적 개선 작업이 개정안 심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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