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 전염병 농가 책임 강화…방역 의무 위반 시 페널티 부과

입력 2018-09-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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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ㆍ스탠드스틸 기준 정비…취약 농가에는 사육 제한 추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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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전염병 방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페널티가 더욱 강화된다. 신속한 방역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 기준도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당은 'AIㆍ구제역 방역보완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예방 중심 방역 강화 △신속하고 강력한 현장 방역체계 구축 △방역조치 효과 제고 등 3대 분야에서 12개 주요과제, 22개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농가와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했다. 축산 농가가 이동제한이나 역학조사,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된다. 소독설비 미비 등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도 보상금이 20%까지 감액된다. 같은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계속해서 발생할 때 적용되는 보감액 감액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계열화 사업자(가축 사육, 축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자)가 계약농가를 부실하게 점검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계약농가 검사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회 이상 부실관리가 드러나면 전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구제역 백신 비축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 O형 돼지 상시 백신에 A형을 추가한 O+A형 백신을 접종키로 했다. 중국,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Asia(아시아) 1형 구제역 백신 비축량(120마리→250만 마리분)도 늘렸다.

현장 방역 기준은 구체화했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로 명시했다. 발생농장은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 지역은 72시간 이내에 살처분을 완료하도록 시한도 구체화했다.

또한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현장 간이키트 검사에서 질병 양성 반응을 나오면 즉시 스탠드스틸을 발령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최종 확진을 받은 후에야 스탠드스틸을 발령됐다.

농식품부는 농가도 AI 진단 간이 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초동 대응 속도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구제역에 대해서도 혈청형을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진단키트를 활용해 진단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15분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방역 조치 효과를 높이려는 방안도 마련했다. 철새 도래지 인근이나 AI 반복 발생농가 능 고위험 농가에는 사육제한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방역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방역 사항과 축산 차량 관리를 전산화한다.

가금판매소나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등에는 세척과 소독을 의무화하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AI 발생 기간에는 매주 일제 휴업을 시행하고 평시에도 한 달에 한 번은 일제 휴업하도록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가축전염병 반복발생 농가 삼진아웃제 도입, 중앙정부의 가금 사육 제한 지원 근거 마련, 가금 입식 사전 신고 의무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 보완방안은 농가의 낮은 방역의식 등 매년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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