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는 '오리 강제 사육제한 조치에 따른 농가 피해대책 수립촉구 총 궐기대회'를 오는 금일 (27일) 오후 1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개최했다.
이와 관련한 오리 농가의 요구사항은 △오리 농가의 강제 사육제한 조치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AI 특별방역 기간 4개월로 조정 △오리 출하 후 농장의 사육금지(휴지) 기간 14일에 대한 피해대책 수립 △지자체장에 대한 방역 권한 즉각 철회 △살처분보상 및 생계안정자금 지원기준 현실화 등이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AI 방역대책 근간이 오리사육을 원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데에 있으며, AI 방역을 빙자한 강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오리 산업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농가피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리협회는 AI 방역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태도지만, 수급이나 산업을 생각해서라도 강제 사육제한 조치를 농가의 범위를 20% 이내에서 결정할 것과 명령으로 사육제한을 시행하는 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오리 출하 후 농장의 사육금지(휴지) 기간 14일 준수를 AI 위험시기인 겨울철 4개월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 회장은 “AI 방역의 목적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안정적인 산업발전’에 있다”며, “과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규제들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할 시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