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등 소득기준·대출한도 올린다

입력 2018-09-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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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및 有자녀 구입대출 제도개선 비교표(자료=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전용 및 有자녀 구입대출 제도개선 비교표(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그 동안 많은 지적을 받은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등에 대한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를 올린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8일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4억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세자금의 경우 신혼부부는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7억 원, 수도권 외 1.3억 원에서 수도권 2.0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0억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기금대출 제도 개선 시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에만 적용했지만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아도 28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가구는 현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 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보증금 5천만 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천5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시 보증금의 80%, 3천5백만 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했지만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완화했다.

또한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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