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함정에서 근무를 마친 지 25년이 지나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전직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김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1979년 9월 해양경찰청 공무원에 임용된 김 씨는 1991년 1월까지 약 12년간 해양경비함정에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됐다. 김 씨는 이후에도 구난계장, 경비구난과장 등 헬기 운영 부서에서 헬기를 몰 때 나타나는 소음에 노출됐다. 2008년 8월 퇴직한 김 씨는 청력 검진에서 '정상' 소견을 받았다가 2016년에는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김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해양 경비정 근무를 마친 후 25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았고, 김 씨의 나이가 만 66세인 점을 고려하면 노화로 인해 청력이 손실됐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김 씨가 근무했던 해양 경비정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객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당하며 헬기 운영 부서에서 근무할 때 한 달에 열흘 가량 실시한 출동 근무 때는 24시간 내내 소음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자각하지 못하다 점차 청력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양 경비정 근무를 마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공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과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