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에 반대하는 한 시민이 영국 런던 다우닝가에서 유럽연합(EU) 국기를 들고 서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노 딜 브렉시트 발생 시 5일간 가동할 비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FT는 EU국 외교관들을 인용해 마르틴 젤마이르 EU집행위원회 사무총장이 26일 “5일 동안 필요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5일간의 긴급조치를 통해 EU 회원국 사이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젤마이르 사무총장은 노 딜 브렉시트가 일어난 뒤 수일 후 항공기 운항 등을 포함, 국경을 오가는 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침을 만들고 있다.
EU는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보고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최악에 대비하고 있다.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운송과 세관, 금융서비스는 혼란을 빚을 수밖에 없어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개별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개입을 제한하고 집행위원회에 권한을 집중시킬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일부 EU국 외교관들은 상황에 필요한 것들이 긴급조치 계획만으로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