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원인 이유미 씨에게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올 것을 수차례 요구한 후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친단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선거 과정에서 의혹 제기는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7개월 27일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최고위원은 3일간의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