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카카오·케이뱅크 수장 국감 증인 채택…대기업 총수들 명단서 빠져

입력 2018-09-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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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증인 42명·참고인 15명 확정…은산분리 논쟁 재점화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민병두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민병두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은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과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등 증인 42명, 참고인 15명을 올해 국감에 부르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이후 잠잠했던 은산분리 논쟁이 올해 국감에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대기업 갑질과 공정위원회 퇴직자 재취업, 금융권 채용 비리 등에 관련된 증인·참고인들도 채택됐다.

강한구 현대중공업 사장과 정재욱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장, 서승유 BGF 전무, 윤길호 계룡건설 부사장, 윤영근 GK건설산업 대표, 유양석 서연 회장은 하도급 계약과 납품 단가 후려치기,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등과 관련된 사안을 묻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정민 KB부동산신탁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선임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과 라마다 평창의 신탁 관리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회장은 각각 MG손해보험 편법 인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정무위는 대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2단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여야 간 증인 채택을 두고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다음달 1일 본회의 전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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