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동기 최저소비효율기준 '프리미엄급'으로 상향

입력 2018-09-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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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하면 제조ㆍ수입ㆍ유통 금지

▲용량대별 최저효율 적용시기(산업통상자원부)
▲용량대별 최저효율 적용시기(산업통상자원부)
10월부터 전동기의 전력 효율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부터 전동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MEPS)를 전 용량 대에 거쳐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10월 1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제조ㆍ수입ㆍ유통이 금지된다.

IE3 기준에 따르면 △0.75~15kW급 전동기는 89.5% △15~37kW급은 93% △37~200kW급은 95.8% 이상 효율을 달성해야 한다. 이전에는 MEPS가 없던 200~375kW급 전동기도 96.2% 이상 효율을 내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산업부는 IE3 기준 미달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와 함께 전동기 제조ㆍ판매사의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한다. 8~9월 진행한 1차 점검에서는 기준 위반 사례 13건을 적발해, 해당 업체를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전동기 수입 업체가 전동기를 들여올 때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통관 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 전환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리미엄 전동기 보급 사업을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올해 안에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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