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36년 만에 해운업 철수…한앤코에 SK해운 매각

입력 2018-09-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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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SK해운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는 신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SK해운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SK와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신주 발행 규모는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앤컴퍼니는 SK해운 지분 80~90%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주)는 소수지분만 남겨 실질적으로 해운사업에서 손을 뗄 것으로 보인다. 주력인 정유사업에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기 위해 1982년 유공해운(현 SK해운)을 설립한 지 36년만이다.

SK그룹이 SK해운 매각을 결정한 것은 차입 부담과 업황 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SK해운의 부채비율은 지난 6월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2391%이고, 차입금은 4조4000억 원에 달한다. 내년 6월 말까지 갚아야 하는 차입금은 무려 1조30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실적도 부진한 모습이다. SK해운은 올 상반기에도 약19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나선 것도 부담이다. SK해운 SK(주)가 지분 57.22%를 보유하고 있고, SK(주)의 최대주주는 회사 지분 23.4%를 가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다.

공정거래법 개편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 일가 보유 지분율 30%(비상장사 20%) 이상 기업에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SK 측은 "투자유치 관련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으며 한앤컴퍼니 측과도 협상 중이다"면서도 "최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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