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로·위택스 등, 재산세 10월 1일(오늘)까지 납부…연체시 3% 가산금 '납부방법은?'

입력 2018-10-01 0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출처=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오늘은 재산세의 납부기한인 10월 1일이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은행별 인터넷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 ATM 현금·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ARS 전화,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지방세-재산세 선택 후 납부해도 된다.

10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한편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77,000
    • +4.06%
    • 이더리움
    • 4,701,000
    • +9.27%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10.8%
    • 리플
    • 1,693
    • +11.02%
    • 솔라나
    • 359,700
    • +9.83%
    • 에이다
    • 1,125
    • +0.99%
    • 이오스
    • 923
    • +6.09%
    • 트론
    • 279
    • +1.45%
    • 스텔라루멘
    • 351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00
    • -0.37%
    • 체인링크
    • 21,130
    • +5.76%
    • 샌드박스
    • 478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