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향하는 사법농단 수사...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압수수색

입력 2018-10-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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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착수 100여 일 만에 ‘윗선’ 정조준에 나섰다.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의 자택은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강제수사인 만큼 법원이 이들의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데 일부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차현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이 기간 법원행정처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 재판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판사, 대한변협 등을 뒷조사한 문건을 생성한 의심을 받는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공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거래를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차 회동’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소송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에 직접 연루됐고,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행정권 남용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다. 검찰은 2015년 대법원이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예산 수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고위법관들에 대한 격려금, 대외활동금 등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번 영장 발부는 검찰이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의 진술 등을 확보하면서 법원이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지에 대한 영장은 대부분 기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주거지, 사무실 등이 아닌 차량에서 주요 증거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 수뇌부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그간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번번이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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