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없는 기업구조조정 비판, 도산실무가 도입 '고민'...법원 설득 난관

입력 2018-10-01 10:27 수정 2018-10-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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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도산 실무가(Insolvenvy practitioner·IP) 제도 도입을 논의 선상에 올린 것은 제대로 된 칼잡이 없이 업종과 기업 체질을 바꾸는 기업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부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활성화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도 도입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기싸움’과 관치금융 비판 등 여러 난관을 넘어야 한다.

◇전문가 없는 구조조정 비판에 IP 도입 고민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파산했던 세계 1위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는 2011년, 2년 만에 다시 글로벌 차 판매 1위로 올라섰다. 부활 비결은 미국 정부가 전권을 맡긴 구조조정 전문가들이었다. 미 정부는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팀 수장으로 투자은행과 사모펀드(PEF)에서 이름난 스티븐 래트너를 임명했다. 래트너는 14명의 전문가로 팀을 꾸렸다. 릭 왜고너 당시 CEO를 쫓아내고 체질을 완전히 바꿨다. 성공적인 구조조정 사례로 평가받는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돈을 퍼주는 데 그치고 업종과 기업의 큰 밑그림은 없다는 비판을 받는 우리 금융당국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기존 경영진 부실을 눈감아주며 ‘눈치 보기’를 하거나 전직 금융기관 인사를 앉혀 단순히 재무구조를 잘 다듬는 데 그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전문가 부족 등)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산업 흐름을 읽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번 기촉법 부활도 계기가 됐다.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시장을 키우려는 금융당국 의지와도 맞아떨어진다. 금융위는 전문투자형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눴던 제도를 합쳤다. 투자자 수도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했다. 최근 한국성장금융도 1조 원대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운용사 모집 공모를 마쳤다.

◇법원 설득 가능할까…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도입 과정은 험난하다. 이해관계가 얽힌 법원과 법무부 등을 설득하는 것이 첫 과제다. 법원은 IP 제도 도입과 관련, 신중한 분위기다. 자칫했다가 금융당국에 기업 구조조정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IP 제도가 없어도) 실무적으로 구조조정 담당 임원(Chief Restrucring Officer·CRO) 제도 등을 적절히 운용할 수 있다”며 “누가 IP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를 할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CRO는 채무자 자금 업무를 감독하고 DIP를 견제한다. 통상 법원이 법정관리인 가운데 채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직접 선임한다.

그러나 법원으로서도 전문성 있는 IP 제도가 도입되면 채권자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업무부담을 줄여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여력도 생긴다. 법무부도 지난해 9월 영국과 일본의 IP 제도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금융위는 조만간 법원과 구조조정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기촉법 성과와 효용성, 통합도산법과 기촉법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새 기촉법 부대 의견에 20대 국회 임기 안에 기업 구조조정제도 성과와 효용을 평가하고 법원과 구조조정 기관 등 의견을 듣도록 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기촉법 상시화나 폐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도산법 전문가인 임치용 김앤장 변호사는 “만약 IP 제도를 도입하면 금융회사와 법원 등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해서 교육해야 한다”며 “당장 만들어서 2~3년 안에 사람을 뿌리기보다는 향후 20년을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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