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뇌사자로부터 기증을 받아 손·팔 부위 이식이 이뤄지는 경우 관련 수술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가 대책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다. 종전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 원에 달했다.
앞으로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환자의 요청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비급여가 유지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는 검사 본인부담금이 종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종별로 의원은 8만7937원, 병원은 11만472원, 종합병원은 14만3844원, 상급종합병원은 17만9517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아울러 손상이나 기타 질병 등의 이유로 손·팔이 절단된 경우, 뇌사자로부터 기증된 손·팔을 이식하는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약 4000만 원의 수술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이 2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