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구속 기간 2개월 연장…내년 4월까지 총 6개월 가능

입력 2018-10-01 1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국정 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대법원1부는 오는 16일 24시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1차 연장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 재판 중에는 최대 3번 구속 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 16일까지 구속 연장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1심때부터 '재판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항소에 이어 상고도 포기했지만 이달 초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직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현재 대법원1부가 임시 재판부를 맡고 있다.

이에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내 상고심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가장 먼저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도 7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 부회장, 오는 5일 2심 선고공판을 앞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석방된 이후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만료됐던 최 씨에 대한 구속 기간도 2개월 연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28,000
    • -0.4%
    • 이더리움
    • 4,627,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854,000
    • -1.61%
    • 리플
    • 3,012
    • +0.13%
    • 솔라나
    • 197,400
    • -0.55%
    • 에이다
    • 613
    • -0.49%
    • 트론
    • 406
    • -1.22%
    • 스텔라루멘
    • 35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500
    • +0.14%
    • 체인링크
    • 20,460
    • +0.94%
    • 샌드박스
    • 19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