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대 뇌물수수' 통일부 산하기관 간부 실형 확정

입력 2018-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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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가게 보증금, 학원비 등 탕진

거래업체 대표 등에게 억 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부 산하기관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1억2049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기관의 전산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거래업체 대표,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1억2049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각종 구매 계약이나 유지보수 용역 등을 발주하고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정보통신(IT) 중소기업들의 계약 수주와 관련한 각종 편의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받은 돈을 내연녀의 가게 보증금이나 학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거래업체 대표 등에게 받은 돈은 무이자나 저리로 차용한 것일 뿐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 씨가 전산 물품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대표와 영업직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며 "공무원에 의제되는 A 씨에게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뇌물의 액수가 많고 뇌물수수 기간도 약 6년에 이른다"며 "뇌물을 받은 이후 일부 업체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입찰공고에 반영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1심의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유지했다.

한편 A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거래 업체 대표와 영업사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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