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골프장 업추비 사용, 실제론 골프장 내 매점”

입력 2018-10-02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면세점ㆍ백화점 등에선 예산집행지침상 업추비 사용 가능"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가 골프장과 스키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실제 골프장과 스키장 내에서 세미나나 워크숍을 개최했으나 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한 사례로서 집행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이날 심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 중인 과천청사 내 후생동(상록골프) 구내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했으나 카드사에서는 골프장운영업으로 코드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백화점, 인터넷 결제, 홈쇼핑, 화장품 구입 등과 관련해선 예산집행지침상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업종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데 대해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과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업종코드는 카드사에서 관리·송부하는 코드로 입력·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브레인과 OLAP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카드사는 표준산업분류상 코드를 활용한 자체 내부관리코드를 사용 중”이라며 “업종 누락은 이러한 카드사의 변환코드와 디브레인의 업종코드 간 불일치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기재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업종명 누락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 대해선 업종코드 불일치가 발생한 특정 카드사 사용 비중이 40.3%로, 타 부처 평균인 1.2%보다 높은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지 시간대와 주말 사용에 대해선 “예산집행지침상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634,000
    • -0.58%
    • 이더리움
    • 4,624,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737,500
    • +7.74%
    • 리플
    • 2,192
    • +15.07%
    • 솔라나
    • 355,200
    • -0.92%
    • 에이다
    • 1,536
    • +26.52%
    • 이오스
    • 1,099
    • +14.96%
    • 트론
    • 290
    • +3.57%
    • 스텔라루멘
    • 619
    • +55.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800
    • +4.55%
    • 체인링크
    • 23,400
    • +11.38%
    • 샌드박스
    • 534
    • +8.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