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시병 부영주택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와 이 회장의 아들인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의 조카인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98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몫을 회사에 전가하고 일가족의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일반인이었다면 공소사실 모두가 중형을 면치 못할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 겸 변호인은 “검찰에서 이 회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렸는지 조사했지만 발견된 것이 없다”며 “대기업 경영인 중 이 회장만큼 깨끗하게 경영한 사례가 별로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각 계열사를 지원한 것은 계열사를 살리려는 의도였지,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기업인 LH공사에 내려진 판결로, 민간공공임대사업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표준건축비로 분양 전환가를 산정했다고 해서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너무 독선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