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경비원 때린 10대에 여론 공분, ‘공동’ ‘상해’ 적용되면 무거운 처벌 가능

입력 2018-10-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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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에게 폭행당한 70대 피해자(출처=피해자 가족 페이스북 캡처)
▲10대들에게 폭행당한 70대 피해자(출처=피해자 가족 페이스북 캡처)

70대 경비원을 때린 10대들의 일탈에 여론이 공분하고 있다.

10월 말 경기도 수원의 한 상가에서 70대 경비원을 마구 폭행한 10대들은 술에 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음주상태로 사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된 신모 군과 최모 군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여론은 10대들의 음주와 노인 폭행에 공분하고 있다. 최근 10대들의 강력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이들 일행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있어 피해자 가족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일행 중 일부는 인터넷을 통해 공동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변호사라고 말한 적 없다고 부인하는 등 변명에 급급했다.

이에 여론은 반드시 공동상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형법상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하지만 공동 상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처벌 또한 무겁게 받을 수 있다.

집단 상해는 특별법인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상해에 해당되어 위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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