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은 회사의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110일이 넘게 장기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에 대해 회사 출입금지 조치(직장폐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고객서비스와 영업활동 등 모든 보험업무는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알리안츠생명은 오늘 오후 4시부터 파업 참가자 500여 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여의도 본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옥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본사 내 주차장과 건물 주위를 불법적으로 무단 점거하고, 지속적인 시위로 회사와 입주업체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회사를 음해하는 악의적인 전단지를 배포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고객과 회사를 보호하며 회사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출입금지 조치(직장폐쇄)란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파업참가자에 한해서 퇴거를 명하고 건물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이 조치를 취하더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1000여명)은 정상근무를 하게 된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고객서비스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전국의 모든 고객센터와 지점, 콜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며 “보험금 지급과 약관대출, 보험료 입금, 신계약 활동 등 모든 업무가 평소와 다름없이 이루어지며, 기존 계약자의 보험계약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직장폐쇄를 실시하면 회사가 파업 중인 노조에 대항하여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을 전면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 시설을 점거중인 노조에 대해 정당하게 회사 시설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 받은 이후의 점거는 위법이 된다.
한편, 노조는 파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지하주차장에서 철수하면 장소를 옮겨 파업 대오를 유지해 나갈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