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예금자보호기금 1조 돌파… 목표기금제 도입 탄력

입력 2018-10-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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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금比 적립금 비중 1.6%...‘신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건

신용협동조합이 예금자 보호를 위해 쌓아둔 돈이 1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상한선이 없어 조합들은 앞으로도 매년 똑같은 비율로 예보료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협·새마을금고처럼 신협의 예보기금에도 ‘목표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금융 당국과 상호금융 업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신협의 예금자 보호 적립금은 1조2400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예금 규모는 77조153억 원이다. 전체 예금의 1.6%가량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적립금으로 쌓여 있는 셈이다. 이는 전체 상호금융 업계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신협의 적립률은 2004년 신협 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자 보호 기능을 넘겨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당시 적립률은 0.84%에 그쳤다. 그랬던 것이 6여 년 새 두 배가량 불어난 것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당국은 신협에 대한 예금자 보호 규제를 연이어 풀어왔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은 조합들로부터 연간 평균 예금 잔액의 일정 수준을 적립금으로 충당한다. 2004년 신협 조합들에 부과된 보험료율은 0.3%였다. 1년간 예금이 1000만 원이면 그중 3만 원을 예보기금에 납입해야 했던 셈이다. 이후 적립률이 지속해서 증가하자 당국은 2015년 보험료율을 0.25%로 낮췄고, 올 2월에는 0.22%로 0.03%포인트 추가로 낮췄다. 2021년부터는 다시 0.2%로 요율을 낮출 예정이다.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률 인하는 신협의 숙원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신협의 예금 대비 적립금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당국도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신협에 목표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목표기금제란 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기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 이상에 대한 보험료를 조합에 다시 돌려주는 식이다. 현재 상호금융 업계에서 목표기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농협과 새마을금고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목표기금제가 없으면 어느 정도 수준의 보호기금이 쌓여도 조합에서는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며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상호금융 업계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 초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목표기금제 도입’을 강조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현재 관건은 작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신협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다. 개정안에는 신협도 타 예금보호기관과 동일하게 정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법이 통과해 자금 차입을 할 수 있어야 예보기금의 상한선을 정해 일부 보험료를 상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이 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협은 당국과 함께 본격적으로 목표기금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도 이에 호의적인 분위기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협의 적립액도 많이 늘고 적립률 또한 1.6%를 넘겼다”며 “목표기금제 도입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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