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혜 사건, 父 사체유기‧거짓진술 혐의 18년 만에 다시 법정

입력 2018-10-04 0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기수 김신혜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사진=연합뉴스)
▲무기수 김신혜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사진=연합뉴스)

친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김신혜 사건이 법정으로 다시 나온다.

지난 2000년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18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된 것이다.

3일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8일 김신혜 사건 재심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김신혜 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김신혜 씨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혐의를 부인했다. 고모부가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자신이 대신 거짓으로 고백을 털어놓았다는 게 김신혜 씨의 주장이다. 김신혜 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성도 있었다는 것 또한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복역 중인 무기수 중 다시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앞으로 진행될 재심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3: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56,000
    • -2.04%
    • 이더리움
    • 3,057,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0.89%
    • 리플
    • 2,136
    • -0.28%
    • 솔라나
    • 127,700
    • -1.08%
    • 에이다
    • 395
    • -1.99%
    • 트론
    • 412
    • -0.48%
    • 스텔라루멘
    • 235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10
    • -1.71%
    • 체인링크
    • 12,870
    • -1.53%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