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B, '부정거래정보 조회 서비스' 실시

입력 2008-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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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전문회사인 KCB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의 불법 대출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부정거래정보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정거래정보 조회 서비스란 고객이 대출 신청 시 작성하는 직장정보, 소득정보, 연락처 등을 과거 데이터와 비교, 대조해 허위나 위조를 가려내는 서비스이다.

KCB는 지난 해 말 캐피탈 업권을 중심으로 부정거래정보 공유 체계인 Fraud Bureau를 구축해 각 금융회사로부터 정보를 집중하기 시작, 지난 2월 시스템을 개발을 완료했으며, 약 3개월간의 파일럿 테스트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서비스 가동에 이르렀다.

Fraud Bureau의 특장점은 각 금융회사로부터 신상정보, 신용거래정보가 매일 업데이트 되는 등 국내 최대 데이터 풀(Pool)을 확보하고 있어 부정거래 고객의 행동패턴 분석, 잠재 부정거래고객을 사전에 탐지하는데 있어 유리하다는 점이다.

특히, 데이터의 집중 및 공유를 통한 부정 거래 적발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 실사를 통해 신청서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국내 대출 심사 실정에 적합하다.

KCB 상품개발부 김종일 선임연구원은 "금융사기를 적발하는 부정거래(Fraud) 관련 CB 서비스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 돼 있다"며 "이러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금융회사의 대출신청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는 물론 명의도용 피해자 예방에도 큰 도움이 돼, 국내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기법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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