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구매제도’ 신설…창업ㆍ첫걸음기업 판로 개척

입력 2018-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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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기관(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기관(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5일부터 참여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첫걸음기업은 공공조달시장 납품 실적이 5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소액과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근거를 활용해 공공기관이 2000만 원 이하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구매하는 과제이다.

시범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기부 측은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이나 첫걸음기업 등과 같이 납품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소액과제의 경우 신청가능 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상시 접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창업기업이나 소공인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크게 낮췄다.

구매지원 방식도 기존 1회성 지원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1년간 장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신청기업이 시범구매를 위해 매번 신청과 평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또한,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부터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처음으로 시범구매에 참여하게 돼 시범구매제도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도 운영기관인 중기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관련 유관기관도 시범구매에 참여해 제도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된 시범구매 소액과제는 창업기업 또는 소공인 등과 같은 소규모 기업이 시범구매를 통해 초기 판로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법적근거 마련 및 참여 공공기관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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