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기도 임대사업자...미성년 임대사업자 188명

입력 2018-10-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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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사업자 연령 통계(자료=이용호 의원실)
▲임대등록사업자 연령 통계(자료=이용호 의원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나 심한 경우 2세 유아까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32만9678명이었다.

이중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188명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 중 최연소는 주택 1채를 소유한 2세 유아였다. 사실상 자력으로 자산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낮은 20대 임대사업자는 7250명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임대사업자는 32%(10만4461명)을 차지한 50대였고, 이밖에 60대가 27%(8만9250명), 40대 8만6245명, 30대 4만2284명 순이었다.

한편, 지난 주택임대사업자는 2012년 5만4000명(40만호)에서 지난해 말에는 26만1000명(98만호)로 5년간 4.8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연말, 국토교통부가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급격히 증가해 올 8월까지만 8만4천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 5년간 늘어난 임대사업자의 41% 가량이 8개월 새 늘어난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2세 아기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노린 부유층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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