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음주사고, 피해자父 일침 먹먹

입력 2018-10-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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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음주사고에 다시 불거진 法 비판, 처벌 수위 보니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해운대 음주 사고로 인해 한 청년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더욱이 해당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들이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면서 여론의 공분은 크다.

해운대 음주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이 글을 작성한 청원자는 "저는 사고 피해자 두 명의 친구입니다"며 "한 명은 죽음의 문 앞에, 한 명은 끔찍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라고 상황을 전한 뒤 해운대 음주사고 사건 정황을 설명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지난달 25일. 이날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만취한 운전자 A씨(26)가 몰던 BMW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던 현역 군인 B씨(22‧상병)와 친구 C씨(21)를 친 뒤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B씨는 A씨 차에 받쳐 사고지점으로부터 15m 떨어진 담벼락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C씨 역시 담벼락 아래로 떨어지며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B씨의 경우는 일주일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B씨에 대해 청원인은 의료진이 며칠 내로 뇌사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뇌사 판정에 근거 자료가 되는 뇌파 검사에 차마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JTBC '뉴스룸'을 통해서도 B씨의 상태가 전해졌다. 방송에서 의료진은 "길어야 보름"이라며 피해자 상태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B씨 아버지는 JTBC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고 가는 게 제 아들 몫이고 더 이상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고통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원자는 해운대 음주사고 가해자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고려대 정경학부에 진학해 로스쿨을 준비하던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가해자 측과 동승자 모두 사과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알리면서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반인륜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별금형에 그치는 확률이 높고, 피해자가 숨지는 사고의 경우 징역 8개월에서 2년의 형량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마저도 면허 취소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72%이상 이여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가해자를 지켜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조사 결과 가해자 A씨는 사고 당일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주점에서 지인들과 보드카 2병과 위스키 등을 나눠 마시고 차량을 몰았다. 400m 정도 나아간 그는 법조인을 꿈꾸던 피해자와 친구를 들이받고 말았다.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 A씨는 2번의 경찰 조사에서 당시 사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사고로 무릎과 다리를 심하게 다쳐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 전하며 병원 치료 상황을 보고 구속 영장 신청 시기를 정할 계획이라 밝힌 상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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