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에도 피해배상 책임 부과…‘팔면 장땡’ 관행에 제동

입력 2018-10-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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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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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 독립대리점(GA)의 ‘팔면 장땡’식 부실 모집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보험 독립대리점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 독립대리점이나 설계사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14~2016년 보험사기 피해액 71억 원 중 37억 원이 보험 독립대리점에서 발생했다.

현행법이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것은 과거 독립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배상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형 독립대리점의 경우 어지간한 중소 보험회사보다 시장 내 실질적인 지배력이 커질 만큼 업계가 성장했으며, 중소 보험회사가 대형 독립 대리점을 관리·감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채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보험사 간의 독립대리점 특별수당 경쟁 또한 결국 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면서 “독립대리점의 시장지배력은 날로 커져가는데 기본적인 규제도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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