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수ㆍ노대래ㆍ정재찬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정위에 인사 적체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위원장 취임 이후에 현직자와 퇴직자 사이를 엄격하게 관리해달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위원장 재직 당시 퇴직자 취업 알선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승인을 용인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간 혐의를 인정해 온 김학현(61) 전 부위원장도 의견을 일부 번복했다.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전에 뇌물수수죄 이 외에 다른 부분은 인정했었지만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다는 점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며 “법리상 공정경쟁연합회가 취업제한기관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에서 근무하다 부위원장을 맡기 전인 2013년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의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과 1대 1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