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대구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개최

입력 2018-10-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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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사진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4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사진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구광역시가 4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구시 부시장이 공동으로 주재한 토론회에서 기업 현장의 고질적인 규제 15건(현장 건의 10건, 서면 건의 5건)이 논의됐다.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대구시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대구 지역 중소기업인이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 △스마트 시티 구현 저해 규제 완화 등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부동산 담보 신탁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로 보고 제한하니, 돈을 구할 때가 없어 설비 투자는 엄두도 못 낸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 “한의약 제조업으로 연구 개발 특구에 입주했는데, 한의약 제조만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조할 수 없다”며 “한의약품 관련 사업 다각화가 제약돼 기업 성장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옴부즈만은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미 그렇게 법령 해석을 하고 있어 법령 개정 없이 기업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향후, 옴부즈만지원단은 이러한 제도 시행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적극 안내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구 개발 특구에 입주해 한의 약품 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애로를 건의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허용 업종을 추가하는 입주계약 변경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해당 기업은 한의약품 사업 다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시티 구현 확산 저해 규제 완화와 관련한 안건에서는 CCTV 의무 설치 기준이 논의됐다. 한 기업은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해 CCTV가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스마트 시티 확산이 더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소비전력과 대기전력을 스스로 구분하여 자동 차단해주는 IoT 스마트 콘센트와 전파 투과율이 높아 IoT 센서 부착에 적합한 플라스틱 맨홀 뚜껑을 개발했지만 관련된 안전기준과 국가표준이 없어 생산을 해도 팔 수 없다”고 지적도 나왔다.

공동주택의 CCTV 설치 의무대상 확대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말에 관련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기준이 없는 IoT 스마트 콘센트와 국가 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플라스틱 맨홀 뚜껑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지원단이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이상길 대구 부시장은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논의한 시간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라며 “중소기업 규제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우리가 하는 규제 개선 업무가 기업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 가족과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자부심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가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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