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내일부터 2주택자 이상, 적격대출 차단한다"

입력 2018-10-04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적격대출에도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적격대출은 만기 10년이상·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가격(9억원이하)·대출한도(5억원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기로 약정한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적격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33,000
    • -0.73%
    • 이더리움
    • 4,665,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1.4%
    • 리플
    • 2,018
    • -0.15%
    • 솔라나
    • 347,600
    • -2%
    • 에이다
    • 1,439
    • -2.18%
    • 이오스
    • 1,139
    • -2.82%
    • 트론
    • 288
    • -4%
    • 스텔라루멘
    • 713
    • -8.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00
    • -5.2%
    • 체인링크
    • 24,900
    • +1.18%
    • 샌드박스
    • 1,074
    • +3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