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언론, 팩트체크 무시하다 큰코 다친다"…性스캔들 '일벌백계'

입력 2018-10-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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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OBS '독특한 연예뉴스' 방송 캡처)
(출처=OBS '독특한 연예뉴스' 방송 캡처)

반민정이 '가짜뉴스'와의 긴 싸움에서 재차 판정승을 거뒀다.

4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내렸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배우 반민정과 관련해 수 차례 가짜뉴스를 생산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1년 2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관련해 반민정은 이날 선고 직후 "해당 사안이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면서 "언론은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중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언론은 보도에 앞서 팩트체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반민정은 2016년 "식당에서 배탈이 난 뒤 식당 사장에게 돈을 뜯어냈다"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등의 가짜뉴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바 있다. 여기에 이재포는 반민정이 배우 조덕제와 성폭력 관련 법정 공방을 벌이는 와중 반민정을 음해하는 기사를 쓴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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