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외압 의혹’ 최경환, 1심 무죄 “증거 불충분”

입력 2018-10-05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지역구 사무실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어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이 추천한 황 씨는 중진공 채용 1차 서류 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3년 8월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독대한 이후 황 씨가 최종 합격한 점 등으로 미뤄 부당한 영향력이 미쳤을 것으로 봤다.

한편 최 의원은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223,000
    • -0.87%
    • 이더리움
    • 4,193,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848,500
    • +4.3%
    • 리플
    • 2,708
    • -3.01%
    • 솔라나
    • 176,200
    • -3.77%
    • 에이다
    • 524
    • -4.38%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06
    • -3.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80
    • -2.21%
    • 체인링크
    • 17,800
    • -2.57%
    • 샌드박스
    • 165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