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위촉직 위원 '전원 물갈이' 본격화

입력 2018-10-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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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중심 자격요건 신설하고 안건 부의권한 부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영참여' 포함 여부를 두고 위원간 이견을 보이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6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이투데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영참여' 포함 여부를 두고 위원간 이견을 보이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6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이투데이)

정부가 전문성 부족으로 ‘거수기’ 오명을 듣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폭 개편한다.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3년 이상 교수로 재직했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우,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사회복지 등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우다.

자격요건이 만들어지면 현재 위촉직 위원은 전원 교체가 불가피하다. 기존에는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단체에서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위원회에 직접 참여해왔다. 대신 사용자단체는 위촉직 위원을 추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위촉직 위원 14명 중 3명을 상근위원으로 두고 이들에게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 등 3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길 계획이다. 상근위원에 대해선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되, 정무직공무원 차관급에 준해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 연 6~8회 개최되는 기금운용위 회의도 월 1회로 정례화시킨다. 이를 위해 복지부에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도 설치한다. 위원회의 기능도 대폭 강화시켜 각 위촉직 위원에게 안건 부의권한을 부의할 방침이다.

복지부 개선안대로 기금운용위가 개편되면 위원회와 각 소위원회의 전문성과 권한·역할은 대폭 강화하는 반면, 기존에 위원회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던 실무평가위원회의 역할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단 실무평가위원회를 폐지하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복지부는 우선 실무평가위원회를 존치시킬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금 고갈시기 단축 등 재정계산 결과와 더불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기금운용위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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