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전데이타, 다나와컴퓨터와 물품 대금 소송 항소심 승소

입력 2018-10-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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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데이타는 다나와컴퓨터와의 물품 대금 소송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다나와컴퓨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 결과, 법원이 1심 판결 중 피고(퓨전데이타) 패소 부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다나와컴퓨터)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월 재판부는 다나와컴퓨터가 서울 남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과 관련해 19억71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년 6월 9일~ 2017년 6월 19일까지 연 6%,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퓨전데이타는 1심 결과 이후 항소를 진행한 바 있다.

퓨전데이타 관계자는 “올해 최대의 화두였던 소송 이슈를 원만히 해결하고 승소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라며 “이번 승소 결과를 통해 지난 2분기에 미리 비용 처리되었던 물품대금과 소송비용 등이 본 판결 확정 시 앞으로 실적에 모두 이익으로 반영돼 2018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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