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 추진…고소득·다주택자 등 대상서 제외

입력 2018-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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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사서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인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진 주택소유자의 주택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된다. 즉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 기간 적법하게 거주한 원소유자에게는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매각 가격은 매각 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30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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