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MB 1심 징역 15년 선고…"횡령 유죄…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입력 2018-10-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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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법원 첫 인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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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이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와 재판 TV 중계 반발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6개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 대통령 취임 후 단순 수뢰, 국고 손실, 뇌물수수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자로 인정했다.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도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 설립 과정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다스의 주요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시형에게 다스 지분 등 이전 작업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스의 실소유자 피고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 387억 중 240억 원을 횡령금액으로 인정했다. 더불어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246억 상당도 횡령금으로 봤다.

다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 받는 과정에서 31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다스가 2008사업연도에 횡령금을 회수했다고 해도 같은 금액만큼 손해배상청구권이 감소하게 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이를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포탈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시절 미국 다스 소송을 지원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도, 삼성의 소송비 대납은 뇌물로 인정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자수서를 통해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삼성의 소송비 대납 시점은 공소사실인 2007년 11월 아닌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8년 3월부터(59억 원)만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가 미국 로펌인 에이킨 검프 측에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지급한 585만 달러(약 67억7400만 원)가 미국에서 벌인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소송의 소송비용이라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VIP 보고사항‘, 'PPP 기획(案)’ 문건은 피고인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이 에이킨 검프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당시 삼성그룹에는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고 피고인의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이 이루어 졌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 원에 대해서 4억 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 시절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6억 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의 법인자금 총 246억 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식회계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1인 회사 내지 가족 회사인 다스로서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자본금을 송금한 게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재판부가 김성우 전 사장 등의 말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며 법원 판단에 실망스럽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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