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집유] 234일 만에 석방…롯데 “국가 경제 이바지 노력”

입력 2018-10-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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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4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롯데그룹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234일 만이다.

롯데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롯데는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롯데그룹은 총수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신 회장의 석방에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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