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던 신 회장은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 회장은 올해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선고 234일 만인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