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속출, 피해 보상 받으려면

입력 2018-10-06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YTN 뉴스화면)
(출처=YTN 뉴스화면)

태풍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보상받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 남단에 머무는 동안 부산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다. 태풍 콩레이가 몰고 온 폭풍우로 담벼락이 무너지고 전봇대가 뽑히는 등 사고가 일어난 것. 이에 자동차가 망가지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여름이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태풍으로 인해 자차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태풍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됐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

보상 가능한 유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 중 벌어진 침수사고,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이 있다. 홍수지역을 지나다가 물에 휩쓸려 파손됐을 때도 보상받는 게 가능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저지대 주차를 피해 고지대 주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모든 상황에서 피해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숙지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26,000
    • -0.74%
    • 이더리움
    • 3,138,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789,000
    • +0.9%
    • 리플
    • 2,136
    • +0.42%
    • 솔라나
    • 129,400
    • +0.23%
    • 에이다
    • 402
    • -0.25%
    • 트론
    • 411
    • -0.72%
    • 스텔라루멘
    • 2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80
    • +0.63%
    • 체인링크
    • 13,170
    • +0.69%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