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특집] 한국투자증권 '한국밸류 10년투자주식투자신탁1호'

입력 2008-05-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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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위한 10년 가치 투자

결혼 후 아이가 곧 태어날 예정이거나 아이를 두고 있는 부부들이라면 자녀들의 장래를 위한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올라가기만 하는 사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가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자금도 마련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부들이라면 '한국밸류 10년투자 주식투자신탁 1호(이하 '10년 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10년펀드는 한국의 워렌버핏이라 불리는 '이채원(現 한국밸류자산운용 부사장)'CIO가 펀드운용을 맡고 있다.

저평가된 가치주에 집중 투자해 장기적으로 고객들에게 복리수익을 안겨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설정 첫해 수익률이 23.35%, 두 번째 해 수익률이 24.55%를 기록했다.

이 두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단순하게 합산하면 47.9%가 나오지만 이 펀드의 실제수익률은 53.63%이다. 바로 펀드의 복리수익률 효과 때문이다.

한국밸류자산운용의 이채원 부사장은 "자녀들을 위해 투자를 하는 펀드라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바라봐야 한다"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에 투자해 복리수익을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한다.

10년펀드가 목표로 하는 것이 이와 일치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한 장기투자상품으로 적합한 펀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펀드 운용을 총괄하고 있는 이채원 CIO 역시 이 펀드를 만들면서 두 딸의 이름으로 각각 1500만원씩 거치식으로 가입을 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치식으로 오래 두었을 때가 적립식보다는 수익률을 올리기 유리하다는 게 이유다.

자녀명으로 펀드에 가입할 경우 미성년은 10년간 1500만원, 성년은 10년간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특히 거치식으로 가입할 경우 투자원금 1500만원으로 10년후 500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수익금인 3500만원까지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 장점까지 있다.

단, 증여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고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할 경우는 이전 금액을 합산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적립식으로 가입할 경우는 매번 불입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투자원금 1500만원 이외에 그간 발생한 수익금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가입하고자 한다면 판매회사의 직원들과 펀드 가입전 증여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해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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