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전속고발권 폐지시 고발 남용, 기업 부담 혼란 가중될 우려”

입력 2018-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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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속고발권 폐지안 등이 담겨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사위편취 규제대상을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계열사(비상장 계열사 20% 이상)을 20% 이상(상장·비상장 동일) △ 이들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포함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전속고발권 폐지시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특히 해당기업이 가격이나 생산량, M&A, 입찰 등에 불만을 가지거나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담합 고발’ 형태로 문제 제기할 소지가 크다.

사익편취행위 규제에 대해 경총은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돼있어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가 ‘부당거래’에 해당하는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언급된 사익편취 규제유형에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만 적시돼 있다.

기업은 사업 확대 시 수직·수평적으로 업무를 분할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합작 회사 등을 설립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로 인해 생겨난 계열사 간 거래를 사익편취 규제로 제약하는 것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총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은 자회사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금 소요가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가격 생산량 등 정보교환까지도 담합 한 유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간 정보교환을 위축시켜,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마찰을 생기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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