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완강기 사용법 교육 강화해야"

입력 2018-10-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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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완강기 사용법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고층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추락하는 사례가 지속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강기란 건물 외부로 로프, 감속기 등을 설치해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 3층 이상, 10층 이하 층에는 의무적으로 피난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피난 기구 중 완강기 설치 비율이 2013년도 기준으로 80.1%에 달한다.

간단한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함 안팎에 부착돼 있으나, 일반 국민이 완강기 사용 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11년 모텔 8층에서 완강기 벨트를 채우지 않고 로프를 손으로 잡고 내려오던 남녀가 추락해 숨졌고, 2017년 아파트 8층에서 로프를 지지대에 고정하지 않고 사용한 60대가 추락해 숨졌다.

권익위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화재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에 완강기 사용법을 추가하라고 소방청에, '학생안전교육 표준안'에 완강기 관련 교육내용을 포함하라고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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